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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입력 2026-04-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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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
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
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구글 노트북LM)
(구글 노트북LM)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를 둘러싼 규제 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관심을 끈다. FIU는 지난 3월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68억원의 과태료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의 거래를 지원했고, 고객확인·거래제한·자료 보존 의무 등 총 665만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코인원도 제재 국면에 들어섰다. FIU는 3월 27일 코인원에 특금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사전통지를 했고, 업계에서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재가 확정되면 신규 이용자의 외부 지갑 입출금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어, 업비트 1심 판결이 코인원의 향후 대응 논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제 이슈와 별개로 거래소 시장 판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올해 1분기 합산 거래대금은 318조3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397조7000억원보다 19.96% 감소했다. 업비트는 202조8931억원으로 21.8%, 빗썸은 83조9314억원으로 31.3% 각각 줄었지만, 점유율은 업비트 63.7%, 빗썸 26.1%로 여전히 양강 체제를 유지했다. 반면 코인원은 21조6023억원으로 53.9% 늘어 점유율 6.8%를 기록했고, 코빗은 10조4383억원으로 265.9% 급증하며 점유율 3.2%까지 올라왔다. 고팍스도 5393억원으로 49.1% 증가했다.

거래소별 사업 전략도 엇갈리고 있다. 코빗은 올해 2월 미래에셋 계열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분 92%를 인수하면서 전통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 거점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반면 고팍스는 바이낸스와의 관계, 경영 정상화 과제 등 기존 현안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상태로 평가된다. 거래소 산업이 단순한 매매 플랫폼 경쟁을 넘어 지배구조 재편과 금융권 편입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이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고 이후 FIU·금감원·DAXA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꾸려 원화 거래소 5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장부와 실제 보유자산 대사 주기를 5분 단위로 강화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 거래소의 개별 위반 여부를 넘어, 국내 거래소 산업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과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함께 손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결국 업비트의 1심 승소는 규제가 완화됐다는 의미라기보다, 거래소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법령과 감독 기준의 구체성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에 가깝다. 업비트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제재 절차, 코빗의 금융권 편입, 고팍스의 정상화 과제, 그리고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여전히 규제와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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