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상자산 거래 인가 개시에도 시장 개화 불투명

입력 2026-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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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디뎠다. 다만 엄격한 인가 요건으로 실제 시장 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 티 찬 푸옹(Vũ Thị Chân Phương) SSC 의장  (사진=베트남 SSC)
▲부 티 찬 푸옹(Vũ Thị Chân Phương) SSC 의장 (사진=베트남 SSC)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지난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재무부가 결정한 가상자산 규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행정적으로 이행하는 단계로, 베트남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첫 공식 창구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기술산업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했다. 다만 법정통화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으며, 결제 수단으로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거래는 허용하되 통화 기능은 차단하는 이중적 접근을 유지하는 셈이다.

제한적인 개방이지만 시장 참여 의사는 폭발적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SSI증권, VIX증권을 비롯해 군인은행(MB), 테크콤뱅크, VP뱅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이들은 라이선스 취득 이후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베트남의 인가 요건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손꼽히게 엄격하다. 신청 주체는 베트남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납입자본금은 10조 동(약 5584억 원)에 달한다. 최소 기관 투자자 지분 비율 또한 65%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스테이블코인이나 증권 연계형 가상자산 발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5개년 가상자산 거래 시범 사업은 신청 기업이 전무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제도는 열렸지만 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베트남 정부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가상자산 시장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은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률이 높은 국가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인가 제도를 통해 관련 서비스가 나올 경우 동남아 지역의 가상자산 규제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도 가상자산 규제화와 명확화에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며 "특히 토큰증권(STO) 법안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장외거래소 인가 이슈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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