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스테이킹·채굴 보상에 대해서는 과세 시점을 유예할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맥스 밀러(Max Miller) 의원과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의원은 가상자산에 적용하는 세법 개정 논의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초안은 가상 자산의 결제 및 보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국세청(IRS) 과세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장 큰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의 제한적 면세 제도다. 초안에서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건당 200달러(약 29만 원) 이하의 결제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다. 업계에서는 200달러 미만 소액 결제 면세 조항이 스테이블코인 실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해당 혜택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따라 허가된 발행사가 발행하고 1달러 내외의 가격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가격 괴리가 크게 발생하거나, 정식 발행사가 아닌 브로커 및 딜러가 거래 주체인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테이킹과 채굴 보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세 유예 제도도 제시됐다. 최대 5년까지 보상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다. 이는 보상을 받는 즉시 과세가 이뤄져 실제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유령소득(phantom income)’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맥스 밀러 의원은 “미국의 세법이 현대 금융 기술에 발맞추지 못한 상태”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명확한 규칙을 보장해 디지털자산 과세에 명확성, 평등성, 공정성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