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는 미국의 건국 철학과 맞닿아 있는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15일(현지시간)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고 관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라며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나라의 기본 전제가 자유라면 개인의 직접 자금 소유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헤스터 의원은 “온라인 금융 프라이버시 또한 중요하다”며 “비공개 거래가 곧 범죄와 연관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스터의원의 발언은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정립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명확성 법안(클래어리티 법안, Clarity Act)’가 2026년으로 미뤄지며 셀프 커스터디 비율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클래어리티 법안에는 셀프 커스터디 관련 조항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자산 분류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입법이 지연되며 셀프 커스터디 물량이 줄어들고 ETF로 자금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마틴 히스보에크(Martin Hiesboeck) 업홀드 책임연구원은 최근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셀프 커스터디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ETF의 현물 창출과 상환 승인으로 투자자들이 비과세 전환이 가능한 ETF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일반적인 ETF에서는 펀드가 상환을 위해 평가된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자체를 현물로 유통해 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대형 보유자들은 이같은 이유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ETF로 자금을 이동해왔다.
지난 2월에는 비트코인 분석가 플랜비(PlanB)가 개인 가상자산 관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ETF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not your keys, not your coins)’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