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시장 등 파생상품 통한 시장 활성화 중요
투자자 안전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제도 도입 필요해
미국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의 ‘단계적 제도화 방식’이 국내 가상자산 ETF 효용을 극대화할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발행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가상자산 현물 ETF의 단계적 제도 도입을 쟁점별로 심층 분석하고 국내 시장 환경을 고려해 적용 보완해야한다”고 분석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은 시장 중심, 실용적 제도 설계를 통해 단계적인 정착을 이뤄냈기에 정책적 시사점이 존재”한다며 “그 덕에 현재 규모와 영향력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벤치마킹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발행과 유통이 나뉜 ‘이중 시장 구조(Dual market structure)’형태다. 이러한 시장 구조는 괴리율 최소화, 유동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 운영 명확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시장 주요 참여자가 활성되지 않을 경우 괴리율 확대와 유동성 저하 등의 위험도 존재한다.
미국은 이러한 시장 구조의 장단점을 살리고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 도입 태도를 취해왔다. 법령이 운영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파생상품을 도입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도화 했을 때 위험요소가 없고 시장 참여자 역량도 명확한 것을 확인한 후에 알트코인 현물 ETF나 스테이킹 ETF를 도입한다.
김 연구원은 “현물 ETF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 특히 선물 시장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제도화는 이러한 파생상품과 제도 도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가상현물 ETF 제도화과 국정 과제임을 고려해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단계적 제도화 전략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또 “자본시장법의 해석만으로 기초자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명확한 법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기초자산성을 인정해야 시장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비트코인 선물시장 개설, 발행인과 기관 투자자(AP) 등 핵심 참여자의 신뢰 형성, 비트코인 수탁업자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사업자 진입규제와 행위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