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 3파전…입법 공백 속 시장 준비 ‘속도’
RWA 시장 글로벌 확산…국내도 제도화 없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토큰증권(STO) 법안 제도화가 재시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이 경쟁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산업은 발행·유통 인프라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글로벌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는 만큼, 국내도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전자증권 제도 내 공식 발행 형태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발행인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제한적·우회적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권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컨소시엄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거래소(KRX)의 ‘KDX 컨소시엄’,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중심이 된 ‘NXT 컨소시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개발사 루센트블록의 ‘소유 컨소시엄’ 등 3곳이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다. 각 컨소시엄에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조각투자 업체 등이 참여해 유통 인프라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아직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이 상정된 것은 사실이나, 당일 어떤 안건이 논의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7월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토큰증권은 국내에서 본격적인 실물자산 토큰화(RWA) 도입을 위한 기반 단계로 평가된다. RWA는 부동산·미술품·국채·예금·MMF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전환해 유동성을 높이고 소액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RWA는 이미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가상자산 리서치 플랫폼 rwa.xyz에 따르면 온체인에 존재하는 토큰화된 실물자산 가치는 30일 전보다 4% 증가한 357억 달러에 달한다.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전통 자산운용사들도 RWA를 활용한 자산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올해 9월 디지털 또는 토큰화 형태의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SEC 역시 이달 ‘토큰 분류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제도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 법제화뿐 아니라 RWA 분야에서도 글로벌 흐름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RWA 시장 성장은 가파른데 한국은 아직 입법 등의 문제로 토큰화 시장이 형성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 RWA 흐름은 비유동자산인 미술품이나 부동산 토큰화를 넘어서 사모펀드 대출채권, 상장 주식, 국채 등 전통 금융 투자상품까지 토큰화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개선 방향을 따라가며 탈중앙화금융(DeFi)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