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 허용 앞두고 ‘커스터디 전쟁’…업비트 선제 진입에 이해상충 논란

입력 2025-1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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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 수탁관리와 거래 업무 몰리면 시장 쏠림으로 성장 저해

전운 감도는 커스터디 시장
업비트, 거래·수탁 겸업 구조에 이해상충 논란
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
금융위, 인가제·업무분리 검토
코인베이스 모델도 참고 대상

(사진=챗GPT)
(사진=챗GPT)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수탁)' 사업이 핵심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기관 자금을 겨냥한 수탁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범시키며 선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수탁업까지 겸하는 구조를 두고 이해상충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올해 8월 법인·기관 전용 수탁 서비스인 '업비트 커스터디'를 출시했다.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려는 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 즉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는 올해 하반기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대상 법인은 약 3500여 곳으로 추산되며,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법인의 시장 진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커스터디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대신 보관하는 서비스로, 높은 보안성과 독립적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 투자자의 경우 자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전문 수탁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일부 거래소에서 고객 자산과 회사 고유 자산이 동일한 지갑에 보관된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어 독립된 커스터디 체계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업비트를 포함한 여러 사업자가 경쟁 중이다. 신고제인 만큼 업비트의 커스터디 운영 자체에는 법적 제약이 없으나,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수탁까지 겸하는 구조가 이해 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가 과도하게 많은 업무를 맡게 되면 중복 영역이 생겨 이해 상충이 커질 수 있고, 이는 투자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면 시장 쏠림이 심화해 산업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운영 방식이 모범 사례로 거론된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법적으로 독립된 신탁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거래소 업무와 명확히 분리돼 있다. 다만, 업계는 미국의 경우 경쟁 구조가 확고해 이러한 모델이 독점 위험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국내 도입 시에는 시장 규모와 경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당국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커스터디 인가제 도입과 업무 분리 여부 등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발행·유통·사업자 규제 등 시장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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