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입력 2025-11-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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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124조 원 규모 가상자산 해외 거래소로 출고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연초 대비 51% 감소
상품 다양성과 과세 회피 심리 겹쳐 해외 거래소로 자금 유출
전문가들 “과세 제도 미비…국제 공조 앞서 준비 시급” 지적

(사진=챗GPT)
(사진=챗GPT)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줄어든 반면,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자산 규모가 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 다양성과 거래 편의성은 물론, 다가오는 과세 시행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 ‘탈(脫)한국’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더블록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지난달 거래 대금은 연초 대비 51.3% 감소한 1226억 달러(181조 원)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 침체와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는 가운데, 해외 거래소로의 대규모 자금 이전도 최근 들어 주요 원인으로 부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가상자산 규모는 총 124조 원에 달했다. 2023년 전체 45조 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 다양성과 거래 편의성이다. 점유율 기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원하는 코인은 297개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441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 국내 2위인 빗썸은 440개로 바이낸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주문과 청산을 쉽게 하는 거래쌍 수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국내에서 지원하지 않는 선물 거래와 고(高)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도 유인이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 또한 자금 유출을 가속하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해외 플랫폼이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면 국내 과세 당국의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 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과세 인프라 부족과 제도적 준비 미비를 이유로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고, 향후 네 번째 유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세 당국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방안과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선례에 따라 과세 제도 정비 성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내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2027년부터는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이 시행되면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과세당국이 상대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시행과 동시에 해외 거래소 거래분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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