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동원해 주문 반복…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입력 2025-1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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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2건 적발…금융위, 수사기관 고발 조치”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수백억 원 자금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고 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시세조종한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혐의자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한 사안으로, 혐의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한 뒤 목표 가격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고, 수백억 원을 투입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사례다. 이후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미리 제출해둔 매도 주문이 체결되도록 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두 번째 사건은 다수의 인원이 공모해 여러 종목에서 시세를 조종한 유형이다. 주도자가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해 알리면 나머지 참가자들이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초단위로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들은 거래소 화면에 실시간 가격 변동이 표시되는 점을 악용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도한 뒤 보유 물량을 신속히 처분했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급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API를 이용한 반복 주문이나 인위적인 시세 변동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위반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이상 거래를 신속히 적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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