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으로 코인 시세조종…금융위, 고래투자자 고발

입력 2025-09-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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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과징금 최초 부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수백억 원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한 고래 투자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사건 등 부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으로 매매하는 고래 투자자 A씨의 시세조종 사건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해 조사한 사례다. A씨는 대형 하나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백억 원을 가지고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 또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고개매수 주문을 낸 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팔았다.

또 시세조종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해 매도했다. 혐의자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B씨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후 SNS를 통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했다. 이후 해당 가상자산의 매수도 권유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자 물량을 모두 매도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C씨는 비트코인마켓, 테더마켓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을 악용했다. C씨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했다. 비트코인마켓에서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는 저가에 코인을 매도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결정된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이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표시 하도록 개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징후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에서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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