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단위로 잡는다"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고도화

입력 2025-10-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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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단위 모니터링 분석 알고리즘 개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가 '일 단위'에서 '분 단위'로 촘촘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약 2억 원 규모의 전용 서버 증설도 병행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한 이상거래 패턴을 사전에 학습시켜 단기간 시세조종 신호가 포착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내는 구조다.

그동안 금감원은 인력 한계 탓에 주로 거래일 단위 감시에 의존해왔다. 24시간 열리고 종목 수만 1000개가 넘는 코인시장 특성상, 사람이 초단기로 이뤄지는 매매 패턴을 조기에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짧게는 10분 이내에 '시세조종→가격 부양→차익 실현'이 일괄 마무리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이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한 한 사례에선, 혐의자가 특정 코인을 선매수한 뒤 단시간 반복 매수 주문으로 거래량 급증을 연출하고,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주마' 수법, 거래소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해 입출금을 막은 상태를 악용하는 '가두리' 수법 등 변종 수법도 동원되고 있다.

당국은 감독 체계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2단계 법안'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방안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유사한 법정 협회 설립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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