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제동…내달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 2025-07-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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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ㆍ법적 불확실성↑
전면 재검토 요청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과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내달 중 업계 공통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 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금융연구원과 국내 주요 거래소 5곳이 참여했다.

최근 주요 거래소들이 이용자 보유 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는 명확한 규율이 없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허용하고 있어 가격 급변 시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사전적으로 제시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양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거래소들에 법적 쟁점이 있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TF는 △레버리지 허용 범위 △적합성 원칙 적용 △대여 자산 종류 및 대상 투자자 범위 △위험 고지 및 이용자 교육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 방안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 등 가이드라인의 핵심 논의 항목을 도출해 이르면 8월 중 제도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거래소가 운영 중인 고위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운영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다. 향후 가이드라인과 운영 경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단계 입법 전이라도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의 특수성과 시장 현실을 반영한 규율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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