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법안 발의⋯법인 시장 참여 확대

입력 2025-06-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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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투데이)
(사진제공=이투데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기반을 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 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신탁업자도 디지털 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신탁업자가 디지털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출시를 허용하면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전문투자자 및 법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법적 기반 위에서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현행 국내 자본시장법상 디지털 자산은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ETF의 출시가 불가능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에 의존하거나 비제도권 거래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에만 존재했던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되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의 글로벌 허브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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