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보고서부터 홈페이지까지…거래소별 공개자료 제각각검증 방식·정보량·공개 시점 달라 단순 비교 한계금융위, 월별 실사·공시 확대 추진…현장 부담도 변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개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내놓고 있으나, 공개 채널과 주기, 정보량이 제각각이어서 거래소별 자산 보유 현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지
실사보고서부터 홈페이지까지…거래소별 공개자료 제각각검증 방식·정보량·공개 시점 달라 단순 비교 한계금융위, 월별 실사·공시 확대 추진…현장 부담도 변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개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내놓고 있으나, 공개 채널과 주기, 정보량이 제각각이어서 거래소별 자산 보유 현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지
사업자마다 다른 공개 기준…투자자 혼란 야기일부 사업자 실사 보고서 공개 돌연 중단하기도회계 감사 수수료만 수억 원…사업자 부담 측면도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개하고 있는 실사 보고서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 기준이나 내용 등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아 사업자 임의대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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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증시 상장때 일부 조건 등이 개선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성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자본시장공동팀장)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활성화를 위해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운 변호사(연수원 34기)는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 분야 전문가로 2007년 해외 법인(3NOD 디지털그룹, 3NOD Dig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