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될 예정이었던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과 예비인가 결정이 연이어 미뤄졌다.
최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입법이 밀렸다. 때문에 지난 4일 본회의에 상정된 지 금일로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표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
한 뼘의 땅, 한 소절의 노래도 나누어 소유하려는 욕망이 조각투자의 출발점이 됐다.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쪼개 거래하는 토큰증권(STO)은 이제 제도권 문턱을 넘을 차례다. 자유롭게 토큰증권을 사고파는 유통 플랫폼이 곧 나온다. 수익성을 본 증권사와 기관들이 뛰어들며 시장은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조각투자 쟁탈전의 현황과 새 플랫
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23일 금융위원회에 발행 투자중개업 예비 인가를 신청하며 제도권 진입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청으로 음악 수익증권 발행을 제도권 안에서 공식화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토큰증권(STO)·실물 연계형 자산(RWA)·스테이블코인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
조각투자 전용 인가단위 신설최소 자본금 10억 원발행·유통 분리자본시장 원칙 준수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은 과제
조각투자 플랫폼이 제도권 진입의 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업에 대한 인가 체계를 신설하면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렀던 플랫폼들이 공식 인·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토큰증권(STO) 산업에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