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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입력 2026-11-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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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디지털금융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제도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거래 방식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투자자 보호,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주관한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를 주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주관한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를 주제로 열렸다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를 주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기조연설자로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가, 발제자로 가톨릭대 경영학부 안성희 교수와 법무법인 광장 한서희 변호사가 나섰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임종인 대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자산이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파이와 무기한 선물 등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제도적 공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서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세와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깊이 논의하고, 그 결과가 입법에 반영돼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지난해 169조 원 해외로 이동∙∙∙순유출 비율 증가 추세”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가 2일 열린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해외로 향한 700조, 한국이 놓친 디지털자산 시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가 2일 열린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해외로 향한 700조, 한국이 놓친 디지털자산 시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규진 대표는 ‘해외로 향한 700조, 한국이 놓친 디지털자산 시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타이거리서치가 약 4년간 500만 개가량의 가상자산 지갑을 추적해 분석한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의 사업 기회와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김 대표가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했다고 추정한 가상자산 규모는 700조 원이다. 지난해에는 약 169조 원이 해외로 이동했다. 올해는 거래량 감소로 이동 규모가 줄었지만, 순유출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김 대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동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수익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투자자의 거래로 얻은 수수료 수익 추정치는 5조 원”이라며 올해는 거래 활동 둔화로 관련 수익이 2~3조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국내 투자자의 자금이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등 해외 중앙화 거래소를 거쳐 탈중앙화거래소(덱스)로도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경제지표와 금리, 사회적 사건 등의 결과를 예측∙거래하는 해외 예측시장에 국내 이용자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국내 이용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가상자산 충전식 선불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카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기존 국제 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에서는 가상자산 기반 결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김 대표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의 참여가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법인 투자 허용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법인 시장이 개방되면 82조 원 규모의 운용자산(AUM)이 형성되리라 전망했다.

김 대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이행과 파생상품 거래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또 해외 온체인 시장에서 원화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제안했다.

“과세 기준 불명확, 거래소 이용자 세금 부담 집중 우려”

▲가톨릭대 경영학부 안성희 교수가 2일 열린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가톨릭대 경영학부 안성희 교수가 2일 열린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안성희 교수가 ‘디지털자산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현행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봤다.

안 교수는 성격이 다른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과세하면 과세표준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두 소득을 구분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체계나 별도의 분류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실 이월공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했다. 손익 발생 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양도손실을 이후 발생한 양도이익과 상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킹 보상의 소득 분류와 하드포크∙에어드랍 등 무상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도 불명확하다. 디파이 거래에서는 자산 예치 후 지급받는 토큰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에 차이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교환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외환 거래의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안 교수는 해외 플랫폼과 개인 지갑, 덱스의 거래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따라 2027년부터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지만, 국가별 참여 시점이 달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행 연간 250만 원인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과세 인프라가 정비되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투자자의 해외 플랫폼 이동을 막기 위해 국내 등록 거래소 거래에 차등세율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주문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업무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법무법인 광장 한서희 변호사가 2일 열린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법무법인 광장 한서희 변호사가 2일 열린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한서희 변호사가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AI 기반 결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을 대신해 소프트웨어가 상품 검색부터 주문∙결제∙정산까지 자동으로 수행한다. 한 변호사는 국내 결제 관련 규제가 이러한 상거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장기적으로 서비스와 자금의 해외 이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AI 기반 결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는 자산 통제권이 없는 비수탁형 지갑 소프트웨어 제공자를 송금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 중개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변호사는 국내 디지털자산 법제 개선을 위해 개인 지갑의 이전을 제한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수탁형 지갑에는 별도의 규제 기준 적용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업무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카드사 등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실제 상거래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AI 에이전트의 자동매매∙투자 자문과 관련해 단순 기술 제공자와 실제 가상자산을 통제∙이전하는 사업자를 구분하는 등 역할에 따른 규제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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