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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입력 2026-09-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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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
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
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의도가 없다며 오는 12월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민병덕·박민규·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가 주관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규제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종승 MRI 대표는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 전환과 시장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기업 자금조달 현황과 입법 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이정근 EQBR 홀딩스 의장, 김용일 아비랩스 글로벌 사업개발 부사장,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등이 국내 디지털자산 자금조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실질적인 논쟁 시작해야”

민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국내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금은 100점짜리가 아니라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할지를 둘러싸고 1년 이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사용과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진입 규제보다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제 사업 행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발행 주체뿐 아니라 실제 시장 운영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안 등을 신속히 공개하고, 법안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12월 법안소위 논의 필요성 공감”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이에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정부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 논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서 과장은 "저희도 굉장히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마련을 위한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도 그 누구보다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라며 민 의원이 언급한 12월 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과장은 현재 언론에서 주로 다뤄지는 일부 쟁점 외에도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 발의안과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 모두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행과 유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단순히 사업자 진입 규제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적인 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금융위의 설명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안전한 사용과 활용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MRI는 이날 발표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비증권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행·공시체계를 마련하고,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경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발행인의 정보공개 의무와 허위·누락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금조달 경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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