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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상자산 ‘잠재 과세 활동’ 15조원…2027년 과세 앞두고 숨은 거래 잡나

입력 2026-08-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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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널리시스 “한국, 분석국 중 11위…전체 지갑 28%가 잠재 과세 활동 87% 차지”

▲2025년 전 세계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의 유형 및 지역별 분포. 전체 규모는 약 4575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약 109억 달러(약 15조 원)로, 분석 대상국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사진제공=체이널리시스)
▲2025년 전 세계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의 유형 및 지역별 분포. 전체 규모는 약 4575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약 109억 달러(약 15조 원)로, 분석 대상국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사진제공=체이널리시스)

2027년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과 거래정보 파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지난해 약 109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The Crypto Tax Report)’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총 109억 달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소득이 20억 달러, 거래 이익이 32억 달러, 결제가 56억 달러였다.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이 1126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독일 241억 달러, 중국 210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전체 분석 대상국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나 향후 예상되는 세수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각국의 실제 세율과 개별 비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체인상 관측되는 가상자산 관련 이익·소득·결제 활동을 집계한 수치다.

중앙화거래소 내부에서 발생한 거래와 스테이킹·대출 등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활동도 이번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는 보고서에서 추산한 수치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를 정부 재정적자와 비교한 비율도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109억 달러는 같은 해 정부 재정적자 75억 달러의 약 144.05% 수준으로, 포르투갈에 이어 분석 대상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가상자산 과세를 통해 재정적자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전체 규모를 정부 재정적자와 단순 비교한 수치다.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이 일부 지갑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주소의 20%가 관련 활동의 89%, 브라질은 주소의 32%가 87%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주소의 27%가 활동의 5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CARF) 도입에 따라 다수 국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체이널리시스는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활동이 약 14%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활동과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 및 결제 등 CARF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밖에 있는 활동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과정에서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프체인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셀프 커스터디 지갑과 DEX, 해외 플랫폼 등으로 거래 활동이 분산되고 있어 거래소 신고 정보만으로는 납세자의 전체 가상자산 활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CARF 등을 통해 확보한 거래정보와 블록체인 데이터를 결합하면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을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CARF를 통해 확보되는 납세자 및 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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