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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앞두고 비원화 거래소 실무 지원

입력 2026-07-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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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부터 지급정지·환급까지 개정법상 주요 의무·절차 안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준비를 위한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준비를 위한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DAXA는 지난 28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기존에 금전으로 한정됐던 통신사기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피해구제와 지급정지, 피해자산 환급 등 관련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간담회는 법 시행 과정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의무를 이행하게 된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AXA는 간담회에서 피해구제 신청과 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에 이르는 단계별 의무와 업무 절차를 안내했다.

법 시행 전 거래소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도 공유했다. 참석 거래소들과 제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DAXA는 원화와 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전체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규제를 수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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