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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품은 금융권 上] 금융권, 거래소 지분 투자 단행∙∙∙시장 진입 시동

입력 2026-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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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87조2000억 원 규모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에도 가상자산 거래 핵심 플랫폼으로써 여전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 등 지분 거래 통해 거래소와 ‘디지털 동맹’
법안 마련으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제도권 편입 기대 목소리도

(이미지=챗GPT)
(이미지=챗GPT)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를 주시하는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은 87조2000억 원 규모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지갑과 보관업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3807억 원, 거래 가능한 계정 수는 1113만 개에 이른다.

전반적인 시장 규모가 상반기보다 소폭 하락했음에도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최근 전통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인수나 지분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토큰증권(ST)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 디지털자산 기반 수익원 다변화, MZ 세대 등 젊은 고객층 유입을 통한 종합 플랫폼으로의 도약에 한발 내디딘다는 평가다.

특히 전통 금융권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진입에 시동을 걸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투자 전략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도 “법적 권한이나 규제만 명확해진다면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업의 눈에 띄는 성장세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두나무 지분 취득으로 4대 주주 등극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그룹,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전통 금융권과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국내 대표 거래소는 지분 거래를 통한 디지털 금융 동맹을 맺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코인원 지분 20%를 확보하며 주주로 합류했다.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 등 기존 경영진 중심의 지분 30%대를 유지해 경영 연속성과 독립 경영 체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두나무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앞서 하나금융그룹과 두나무는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거래 대상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지분 228만4000주, 거래액은 1조33억 원 규모다. 거래가 완료되면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를 보유한 4대 주주가 된다.

하나은행에 이어 삼성증권, 삼성SDS, 삼성카드도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4%에 해당하는 주식 139만 주를 6128억 원에 취득했다. 삼성 측은 “디지털자산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분 투자”라고 밝히며 “앞으로 두나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시장 리더십을 확보해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미래에셋증권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월 코빗 지분 92.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거래 대상은 코빗 주식 2690만5842주로, 지분 92.05%에 해당한다. 거래가는 1335억 원 규모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취득예정일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래에셋컨설팅은 거래 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면제되는 날로부터 7영업일 또는 당사자 간 합의한 날이 취득예정일이라고 공시했다.

반면 빗썸은 전통 금융권의 지분 투자 대신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등과 전략적 협업관계를 맺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해 10월 바이낸스에 지분 67.45%를 넘겼으며,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 후 거래가 완료됐다.

관련 법안 발의 “디지털자산 시장 질서 확립∙조성 목표”

한편 전통 금융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등 관련 입법 제정에 따른 결과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만큼,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0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신뢰 기반의 건강한 디지털자산 시장 질서 확립 및 조성을 목표로 한다.

민병덕 의원은 “기존 관련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로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으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라며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으로)신뢰 기반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금융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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