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 규율 마련…디지털자산 현물 ETF 추진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로 집행 목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예금토큰 실증…보조금·바우처로 확대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법적 근거 마련…관련 법령 정비 추진
예금토큰 전자지갑 배포·국고 시스템 연계로 인프라 확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과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국고금 관리에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확대해 재정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공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 대한민국 경제 大도약 원년 –'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혁신 기회 창출과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해 자본금과 준비자산 요건을 심사하고, 발행액의 100% 이상 준비자산 운용과 상환청구권 보장을 의무화한다.
또한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및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마련한다.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선진화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4분의 1 수준을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기후·에너지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적격 충전기 구매·설치가 확인될 경우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보조금과 바우처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행법과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을 배포하고, 디브레인 시스템과 예금토큰 시스템 연계를 통해 디지털화폐 처리 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디지털화폐 활용은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