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속 은행 컨소시엄·무과실 손해배상, 소비자 보호 논점 벗어났나

입력 2026-01-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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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수용...'기득권 유지' 지적 나와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 소비자 보호 규제들을 두고 논점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은행 컨소시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 적용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정성을 중점으로 정부안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당초 작년 내 입법 처리 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12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해야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의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입장이 충돌해,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가 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인런과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코인 발행과 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사진=제미나이 생성)
(사진=제미나이 생성)

반면 금융위는 “민간 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은 금융 혁신을 일으키기 어렵다”며 한은의 주장에 반대해왔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맥락의 입장을 밝혀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스무 개 뿐인 시중 은행에 모든 것을 맡긴 채 혁신을 만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의 최대 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정부안 초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제까지와는 반대되는 행보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안정성을 위해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 컨소시엄 제안을 받아들여 입법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정부안에는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전산 장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무과실이더라도 고객에게 일정액을 배상해야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다만 일각에서는 두 규제가 모두 소비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4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연임을 목표로 CBDC 재추진과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 가상자산 분야에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 성장과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은행이 적절히 섞인 컨소시엄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 은행들 중심의 컨소시엄은 산업 성장을 저해하기에 소비자 보호나 업계 안정과는 멀다는 비판이다.

또 무과실 손해배상 규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측의 과실이 명확히 없다면 무과실 손해배상은 권고사항에 그칠 확률이 높다”며 “과실이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적 논쟁까지 벌일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의미가 퇴색된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법적 분쟁은 피곤한 일이 되기 때문에 외려 소비자 보호와는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게 마감 기한 내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던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측은 금융위의 정부안이 기한을 넘기자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털자산 TF는 이달 내로 자체 TF 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으로, “은행 컨소시엄 51%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어 금융위 정부안 속 컨소시엄 형태와는 다를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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