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증권 제도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나경원 필리버스터에 통과 지연

입력 2025-1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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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지난 4일 토큰증권(STO)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예기치 못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지연되며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각 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후 지난 3일 정환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다”며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금일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의 폐기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연기됐다. 금일 개최된 본회의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다. 때문에 자정이 지나면 필리버스터 또한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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