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입력 2025-09-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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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사진=AI 달리)
(사진=AI 달리)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도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다. 업종 자체에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데에 신중론이 제기돼서다. 업계에선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대부분 유흥업종인 만큼 가상자산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취급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같은해 12월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벤처기업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파장이 커졌다. 벤처 인증을 박탈당하면 소득세·법인세 등 세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가상자산 업종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금융 산업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이어 작년 7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 액트'가 발효됐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초 나스닥에 상장했고, 스테이블코인 발생사인 서클도 올해 6월 뉴욕증시에 이름을 올렸다.

밖에선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업종이 급성장하는 반면 국내에선 사실상 사행산업으로 취급돼 글로벌 금융 산업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기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벤처업계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담긴 핵심 과제를 전달했다.

국내에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과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점도 이같은 법안 개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 역시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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