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전용 공시시스템 도입,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
거래소 인가제·ICO 허용 등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시장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또한, 가상자산 전용 공시시스템을 신설하고 거래소 인가제와 가상자산공개(ICO) 허용을 포함하는 등 산업 전반을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원과 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 상충 방지 장치와 위험관리 능력 등이 철저히 심사된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법에서 정한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총 가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잔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매월 내부 실사보고서와 매년 외부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강도 높은 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파산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위원회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은행은 평시에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 요구권을 갖되,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이 통화신용정책이나 지급결제제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에 발행 중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면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반영해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 규제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의 규제차익을 방지한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가상자산 전용 공시시스템 신설이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한 형태로 협회가 주관해 투자자가 가상자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시 제출하는 백서와 상품설명서 등이 모두 게시되며, 국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에 대한 변경 공시도 수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경을 넘나들며 24시간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잦은 변경을 고려해 더욱 유연한 공시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점하고, 나아가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제,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업종 유형별 9개 라이선스 체계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 자체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새로 선임되는 기관장분들과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히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의 일이지만 간과되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지속해서 소통하며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