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해온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KCEX와 QXALX 등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신고 없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은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선 FIU에 ISMS 등 요건을 갖춰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신고 없이 이용자 대상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는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장치도 부재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FIU는 또 최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 오픈채팅,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곳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준으로 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개다.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