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열린 ICO 길… 스테이블코인이 튼 물꼬에 블록체인 업계 ‘숨통’

입력 2025-07-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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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민병덕 의원안 통해 ICO 제도권 진입 가시화
전문가 “스테이블코인 ICO 허용, 투자성 자산으로 확대 가능성”
업계 “국내 발행 길 열리면 블록체인 산업 숨통”

(사진=코파일럿)
(사진=코파일럿)
국내에서 금지돼 있던 가상자산공개(ICO)가 제도권 내에서 다시 허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디지털자산 발행의 법적 근거를 담으면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ICO는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자체 가상자산(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가상자산 공개(ICO)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닌 별도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때에만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자산을 공개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 사실상 ICO가 제도권 내에서 허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ICO 허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형식 요건이나 주요 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금융위가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이를 두고 "최근 논의 및 발의된 디지털자산관련입법에 따라 최소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ICO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병덕 의원안에 의해서는 안 되고, 김은혜 의원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식이 아니라 두 의원 안 모두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김은혜 의원안은 ICO를 스테이블코인에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후 어떤 법안이 발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7년 9월 마련된 ICO 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국내 발행이 금지된 상황이다. ICO가 투기적 목적이 있다는 금융위원회 판단하에 일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차 입법) 역시 유통시장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은 여전히 미비하다.

전문가는 이번 ICO 허용이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성 가상자산에 대해 ICO가 허용되면 추후 투자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ICO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러한 입법이 기존에 이야기하던 가상자산 2차 입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해외 법인을 통해 발행한 후 국내 거래소에 우회 상장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은 법인 설립 및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우회한다는 비판을 낳으며 프로젝트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업계는 제도권 내 ICO가 허용되면 이 같은 비효율이 줄고, 국내 스타트업이 자금조달 창구를 확보해 산업 전반이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한편, 제도권 내 ICO 허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업계는 △백서 내용의 사전 심사 또는 공시 강화 △준비자산에 대한 외부 감사 및 상시 감독 △상환 청구권 보장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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