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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 침해사고 현장조사…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 확인 중

입력 2026-10-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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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정보 유출 정황 확인…피해 발생 시 전액배상 등 보호조치 감독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빗썸의 임직원 정보 유출 정황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배상 등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빗썸 등과 가상자산업권 침해사고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빗썸과 자회사, 협력업체 등의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에 따르면 침해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핵심 전산시설이 아닌 임직원 업무지원 시스템이다.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부정결제나 가상자산 이전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배상 등 소비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상자산업권 등에 대해서도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수준으로 보안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사고신고가 접수된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사고조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대신증권 등 제2금융권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감원·금보원 등을 통해 면밀한 사고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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