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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리서치] MiCA 따른 스테이블코인 승부처∙∙∙규제 전 준비가 시장 선점 가른다

입력 2026-10-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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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뒤 검토에 나서면 늦어∙∙∙발행∙유통∙인프라 중 사업모델부터 확정해야
EMI 자회사 발행 땐 수취자금 30% 별도 예치∙∙∙EU 신고 45개 EMT 중 중요 지정은 USDC뿐
백서 책임∙상환계획∙복구체계 선제 구축한 곳만 출시 시점 앞당겨 기업 결제 수요 흡수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타이거리서치는 27일 발간한 리포트에서 유럽연합(EU) 가상자산시장법(MiCA)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실행 기준을 사실상 제시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승부는 규제 확정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의 준비 단계에서 갈린다고 진단했다. 규제가 열리기를 기다린 뒤 사업 검토에 착수하는 은행과 달리, 발행 구조와 손익, 파트너십을 미리 설계한 곳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유동성과 기업 결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리포트가 주목한 수치는 MiCA의 단계별 규제 구조다. 전자화폐기관(EMI) 자회사를 통해 전자화폐토큰(EMT)을 발행할 경우 MiCA 제54조에 따라 고객 수취 자금의 최소 30%를 다른 은행의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EU에 신고된 45개 EMT 가운데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중요 EMT’로 지정된 사례는 USDC 1개뿐이다. 나머지 44개는 일반 규제 틀 안에서 발행∙유통되고 있어, 초기 진입 단계부터 최고 수준의 규제 비용을 전제로 사업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게 핵심이다.

유럽의 선행 사례

유럽이 먼저 기준점으로 부상한 배경은 진입 자격과 준비금 관리, 상환 의무를 MiCA로 비교적 일찍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지 은행들은 관망보다 실행을 택했고, 이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한 국가의 금융사들에 실증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리포트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단순 인가 절차가 아니라 발행 주체, 준비자산 운용, 상환 체계까지 사전에 설계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봤다.

가장 먼저 내려야 할 판단은 직접 발행 여부다. MiCA상 유럽 내 EMT 발행은 은행이나 EMI만 가능하다. 은행은 본체가 직접 발행할 수도 있고, 별도 자회사를 세워 EMI 인가를 받은 뒤 발행할 수도 있다. 다만 두 방식은 적용 규제와 자본 규제 수준이 크게 다르다. 본체의 건전성 리스크를 차단할지, 기존 은행 브랜드와 신뢰를 전면에 세울지에 따라 지배구조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행보다 먼저 정해야 할 사업 구조

직접 발행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MiCA 제60조에 따라 은행은 타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고객 대신 보관하거나 이전하고,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EMI는 자체 발행 EMT의 보관∙이전만 가능하고, 타사 코인까지 다루려면 별도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 인가가 필요하다. 다양한 코인을 포괄하려면 은행 본체가 나설지, 자회사에 추가 인가를 받을지를 비용과 실익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수익 구조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EMT 보유자는 MiCA 제49조에 따라 언제든 액면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상환 수수료는 받을 수 없다. 결국 발행 대금 자체를 수익으로 볼 수 없고, 환매가 몰릴 때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전 서비스에서 받는 수수료 역시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 강력한 고객인증(SCA), 이상거래탐지(FDS), 사고 대응 비용을 제외하고도 마진이 남는지 검증해야 한다.

30% 예치와 단계별 자본 부담

준비자산 관리에서는 발행 법인의 형태가 수익성과 직결된다. EMI 발행 구조에만 적용되는 30% 별도 예치 의무는 유동성 안전판이지만, 동시에 운용수익 제약과 관리비용 증가를 뜻한다. 나머지 자금도 동일 통화 표시의 저위험·고유동성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은행 본체가 직접 발행할 때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사업이 커졌을 때의 추가 부담도 변수다. 중요 EMT로 지정되면 EMI는 평균 준비자산의 3%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하고, 정기적인 상환 능력 점검과 6개월마다 준비자산 독립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초기 진입 비용과 향후 중요 EMT 전환 시의 자본 확충 비용을 구분해 손익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고 리포트는 조언했다.

백서 책임과 상환 체계

실제 출시를 좌우하는 마지막 관문은 공시와 고객 보호 체계다. MiCA는 백서에 발행사, 토큰 구조, 보유자의 권리와 위험을 명시하도록 하고, 최소 20영업일 전에 감독당국에 통지하도록 한다. 특히 EMT에는 예금보장제도와 투자자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담아야 한다.

문제는 백서가 단순 설명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MiCA 제52조에 따르면 불완전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백서로 손실이 발생하면 발행사뿐 아니라 경영진과 감독기구 구성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환 프로세스는 운영부서, 준비금 운용은 자금부서, 법적 위험은 법무부서가 각각 검토하는 승인 체계와 이력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리포트는 봤다.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자료제공=타이거리서치

여기에 위기 시 복구계획과 사업 종료 시 상환계획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환매가 발생했을 때의 유동성 조달 방안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준비자산을 현금화해 고객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까지 갖춰야 라이선스가 열려도 출시 지연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 공백기에도 가능한 준비

리포트는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국가의 은행들도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과제가 분명하다고 봤다. 우선 기존 국제금융통신망(스위프트, SWIFT) 기반 해외송금 대비 수수료 절감액과 결제 시간 단축 효과를 계산해 실제 마진이 남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 간(B2B) 무역결제나 소액 해외송금 등 우선 공략할 고객군을 정할 수 있다.

사업 모델 선택도 병행해야 한다. 직접 발행 외에 기존 코인 유통 인프라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여러 은행이 공동 발행사를 세우는 방안이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복수 금융기관이 참여한 키발리스(Qivalis) 컨소시엄이 유로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과 상환 체계 비용을 분산하고 각 은행은 고객 접점 서비스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규제는 출발 신호일 뿐 출발선을 같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번 리포트의 결론이다. 자국 법안 확정만 기다린 은행은 제도 시행 뒤 서류와 구조 검토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MiCA를 기준 삼아 비용과 수요, 파트너십을 미리 검증한 은행은 즉시 서비스 출시와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기사는 MetaVX의 생성형 AI를 이용해 넥스블록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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