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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FINMA,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시세 변동 위험 여전

입력 2026-10-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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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TP와 다른 감독 체계 아래에서 투자 가능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 공개되지 않아
“투자 규모 결정 시, 위험성 충분히 고려해야”
“투자 적합성 평가 주의 기울일 것” 당부

스위스가 일반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문을 열었다. 금융시장감독청이 자국 최초로 해당 상품을 승인하면서 기존 ETP와는 다른 감독 체계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트코인의 급격한 시세 변동과 자산 보관에 따른 위험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요소다.

(이미지=챗GPT)
(이미지=챗GPT)

“다수 운용사, 승인 신청서 제출 또는 신청 계획”

미국 코인텔레그래프는 20일(현지시각)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자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ETF는 일반투자자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FINMA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수의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신청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승인된 상품의 운용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증권거래소 식스(SIX)는 지난해 8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아이셰어즈가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 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상품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비트코인을 전액 담보로 한다.

이 비트코인 ETP는 이번에 승인된 ETF와 규제 체계가 다르다. FINMA 대변인은 비트코인 ETP가 FINMA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식스거래소 규정만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FINMA는 ETF 출시 결정과 별개로 비트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승인된 ETF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시장 위험은 여전히 매우 높은 데다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규모를 결정할 때 이 같은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에는 가상자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스위스 금융서비스법(FinSA)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가격 변동성과 투자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고, 투자 적합성 평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FINMA, 가상자산 투자상품 심사∙감독 체계 정비

FINMA는 가상자산 투자상품의 심사와 감독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2021년에는 여러 가상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적격투자자 전용 ‘크립토 마켓 인덱스 펀드’를 승인했다. 스위스 법률상 최초의 가상자산 투자펀드로, 특별한 위험을 수반하는 대체투자펀드로 분류됐다.

당시 FINMA는 투자 대상을 거래량이 충분한 주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에 소재한 규제 대상 기관과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했다. 펀드 운용 및 수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는 위험 관리와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반면 이번에는 일반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다. FINMA는 비트코인이 다른 가상자산보다 거래 이력이 길고 거래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 분산 규정의 예외를 적용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 요건도 마련했다. 올해 1월 12일 발표한 지침에서는 감독 대상 금융기관이 운영∙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 수탁기관을 이용할 경우 파산에 따른 법적 위험을 고려하고, 고객의 가상자산이 수탁기관의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외부 업체에 보관 업무를 맡기더라도 관련 책임은 인가받은 금융기관에 남는다.

또 스위스 금융서비스법상 판매 단계의 행위 규정을 준수하고, 펀드 관련 서류에 투자 위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직접 투자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스위스 정부, 법∙제도 및 금융 인프라 구축

한편 스위스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와 금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추크(Zug)를 중심으로 형성된 ‘크립토밸리’에는 이더리움재단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국내 게임∙블록체인 기업 넥써쓰도 이곳에 ‘크로쓰’ 운영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FINMA는 2018년 가상자산공개(ICO)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후 세바(SEBA)와 시그넘(Sygnum)에 은행업 인가를 부여했다. 2020년에는 분산원장기술(DLT)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블록체인 기반 증권의 발행∙이전과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시장 인프라도 확충했다. 2021년 FINMA는 ‘식스 디지털 익스체인지’(SDX)의 거래소 및 중앙예탁기관 운영을 인가했다. 같은 해 11월 출범한 SDX는 토큰화 증권의 거래와 결제∙보관을 지원한다.

가상자산의 실생활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루가노(Lugano)는 비트코인과 테더(USDT)로 세금과 행정수수료 등 모든 시 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에는 UBS와 포스트파이낸스, 시그넘, 식스, 모바일 결제 앱 트윈트(TWINT) 등 금융기업 9곳이 프랑 연동 스테이블코인 ‘CHFD’의 실사용 테스트에 착수했다. 참여 기관은 결제와 토큰화 자산의 정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도 지난해 10월 금융기관법 개정안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새로운 인가 체계를 제안했다. 금융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병행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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