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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입력 2026-09-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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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이더리움 기반 발행·정산 구조와 싱가포르·영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사례 공유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논스 클래식)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논스 클래식)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드리안 리(Adrian Li) 이더리움 재단 글로벌 정책 전략(Global Policy Strategy)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이 오프닝을 맡았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연내 처리와 당정 통합법 추가 발의 방침을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민 의원은 “발행과 유통, 공시와 시장 감시, 이용자 보호와 스테이블코인 제도까지 하나의 틀 안에서 시장의 기본 질서를 만들 것”이라며 “기술을 막느냐 여느냐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떤 책임과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시행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기본법과 시행 규칙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표를 맡은 매튜 도슨(Matthew Dawson) 이더리움 인스티튜셔널 공동설립자는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나 발행자가 퍼블릭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방식을 ‘공개 정산, 통제된 자산(public settlement, controlled assets)’으로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 지갑과 토큰 계약에 투자자 적격성 요건을 반영하는 ERC-3643 등을 활용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도 자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슨 공동설립자는 이 같은 구조에서도 발행자와 수탁자, 감사인의 법적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블랙록과 JP모건, 나스닥, 비자 등 50곳 이상의 기관이 이더리움 기반 인프라에서 발행·정산 관련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더리움 레이어2(L2) 옵티미즘(Optimism)의 김현준 엔지니어는 토큰화 사업에서 발행 자산뿐 아니라 발행 이후 활용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록의 토큰화 국채 펀드 ‘비들(BUIDL)’이 온체인 금융상품이나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거래소 증거금 담보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 사례로는 토스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원화 디지털머니 플랫폼 기술검증(PoC), DB증권의 제주 연계 토큰증권(STO)·실물자산 토큰화(RWA) 플랫폼, 두나무의 이더리움 L2 ‘기와(GIWA)’ 등이 소개됐다. 세 사업 모두 현재 검증 또는 구축 단계다.

수탁과 내부통제 분야에서는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와 조성근 알투스(Altus) 이사가 발표했다. 조 대표는 기업의 디지털자산 활용에서 매입 이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지가 중요하다며 고객별 지갑 분리와 자산 전송 이후 대사 절차 등을 전문 커스터디의 요건으로 제시했다.

조 이사는 지난해 2월 발생한 바이비트 해킹 사고를 사례로 들며, 콜드월렛 분리와 멀티시그 승인 체계가 마련돼 있었음에도 약 14억6000만달러 규모의 자산이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핵심 문제로 거래 내용의 무결성 통제를 지목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도 다뤄졌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싱가포르와 영국의 규제를 국내 입법 논의와 비교했다. 싱가포르는 이달 1일 지급결제법(PS Act) 개정안을 통해 발행인의 준비자산 보유와 겸업 제한 등을 제시했고, 영국은 지난 2월 암호자산 관련 규정을 통과시켜 2027년 10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양국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e-money)와 별도로 다루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함께 관할하도록 한 점을 국내 입법의 참고 사례로 꼽았다.

강유빈 논스클래식 대표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사업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과거의 인트라넷 같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머물 것인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전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논스클래식은 이더리움 재단의 ‘한국 정책 조정 기능(Korea Policy Coordination Layer)’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8월 이더리움 재단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ESP)의 두 번째 그랜트를 승인받았으며, 한국 정책 동향 모니터링과 한국어 자료 제작, 비공개 브리핑·라운드테이블·정책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논스클래식은 ECK(Ethereum Collective Korea)와 함께 EKC의 리드 오거나이저를 맡고 있다. 컨소시엄은 지난 4월 이더리움 생태계의 국내 저변 확대를 목표로 출범했으며 현재 인프라·리서치·커뮤니티·기관 협력 분야 1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EKC는 오는 28~29일 서울에서 연간 플래그십 컨퍼런스 ‘이더리움 코리아 원: 제네시스(Ethereum Korea One: Genesis)’를 개최한다. 첫날에는 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와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청제로 진행되며 조셉 루빈 컨센시스 창업자와 톰 리 비트마인 회장 등이 기조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29일 행사는 공개 등록 방식으로 열린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이 주최하고 옵티미즘이 스폰서, 이더리움 인스티튜셔널이 파트너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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