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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입력 2026-03-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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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
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
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 이후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결과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준비와 여력이 국세청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입법화하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점도 다시 언급됐다. 국민의힘 측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의 과세 준비 부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를 거론하며 국세청의 가상자산 이해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가 도입되더라도 총량 정보 중심이어서 개인별 과세 자료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국세청 시스템이 사실상 국내 5대 원화거래소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자금이 국내 중소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2027년 1월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준비는 사실상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원화 시장은 미국 달러 시장을 제외하면 여전히 큰 규모를 가진 시장인데 정부는 그간 이 시장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 단계부터 디지털자산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해왔고 관련 특위를 통해 투자자와 거래소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논의에 앞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보는 흐름이 있다”며 “글로벌 정합성과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반면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는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차이가 있다”며 “개념과 정의를 먼저 명확히 한 뒤 과세에 접근해야 국민에게도 타당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투자자들이 거래 과정에서 이미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방식은 이중과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청년층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관계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하나의 투자 창구가 될 수 있다”며 “청년 투자자 역시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투자자이자 납세자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법안은 이미 발의됐지만 현재 소수당인 만큼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당이 입장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세 문제 외에도 법인·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지연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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