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법인 거래 허용 앞두고 준비태세 '중개·수탁업 대비 분주'

입력 2025-10-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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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확립·시총 상위 기업 진입 시 시장 본격 확대 전망”

(사진=챗GPT)
(사진=챗GPT)

하반기부터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분적 승인 이후 일부 법인의 현금화 사례가 나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을 앞두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들은 하반기로 예정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본격 참여를 앞두고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현재는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만이 제한적으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

올해 5월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일부 승인한 이후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월드비전이 업비트를 통해 보유 중이던 가상자산을 현금화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도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약 41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 즉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가 하반기 중 허용될 예정이다. 대상은 약 3500여 곳으로 추정되며, 시장에서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더 많은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직접 거래보다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 기관을 활용하도록 권고되면서, 가상자산 수탁사업자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는 법인·기관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내부 통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상자산 수탁업체 인피닛블록의 정구태 대표는 “금융기관과의 연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수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라며 “아직 법인 문의는 많지 않지만, 가이드라인이 확립되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참여하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며 수탁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인의 보수적 운용 성향을 고려해, 인피닛블록은 보유 자산을 활용한 스테이킹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스테이킹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네트워크에 예치해 블록 생성과 거래 검증에 기여하는 서비스로, 장기 보유 자산에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가상자산 중개사업자들도 법인 거래 확대에 따른 거래량 급증에 대비해 시장 안정화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장내·장외 시장 조성이나 분할 매수 등을 통해 대량 주문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가상자산 중개업체 해피블록의 김규윤 대표는 "전통 자본시장에서 증권사가 법인 영업 데스크를 통해 매매 주문을 중개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같은 역할을 수행해 법인 거래를 대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업계는 법인들이 직접 거래할 경우 대리인 문제나 내부 통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중개 기관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역시 수천 건의 법인 주문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 중개업체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법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선결 과제도 남아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앞서 자금세탁방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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