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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신설법인 ’빗썸에이’로 인적분할 재추진…거래소·신사업 분리

입력 2025-04-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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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와 신사업 부문 분리…경영효율화와 기업가치 제고

(사진=빗썸)
(사진=빗썸)
빗썸이 멈췄던 인적분할을 1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

빗썸은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21일 공시하고,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신설법인 '빗썸에이' 설립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인적분할 추진했으나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존속법인인 빗썸은 이번 분할로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사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설법인인 빗썸에이는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며,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 후 이전될 예정이다.

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0.55669981 대 0.44330019이며 분할기일은 7월 31일이다.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다. 빗썸은 분할 결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6월 13일 개최해 최종 확정한다. 분할등기 예정일은 8월 4일이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IT부문에 대한 적극 투자와 이용자 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지속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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