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을 벌인 범죄단체의 모집책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범죄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해당 인원을 ‘모집’만 했더라도 사기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
수사 현장 경험 FDS에 반영…금융사기 차단 고도화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수사 경험 살려 대응력 제고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되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출신 수사 전문가를 은행권 최초로 영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전재홍 전 경정을 금융사기 예방 전문인력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 단속에 본격 나섰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실시간 AI 감시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칭·투자사기·리딩방 유도 등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적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