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매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근하지만 찾는 법정은 대개 비슷하다. 특검 사건이나 유명인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취재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작은 민사 법정을 둘러보곤 한다. 기사화가 될 만한 사건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다. 그곳에서 만난 이들은 ‘원고’와 ‘피고’로 불리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얼마 전 방청한 보이스피싱 관
法 “통상의 채무부존재 소송 입증책임 법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전자화폐 거래 주장했지만...객관적 증거 부족
보이스피싱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계좌명의인이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이동 경로까지 입증하는 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7일 법조
2일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업자 등 정보공유 대상기관 추가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