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3. 31
이투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텔레그램 X 스레드 메일

넥스블록

코인원, 가상자산 총 41억 규모 매도⋯국내 거래소 첫 사례

입력 2025-08-05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코인원)
(자료=코인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총 41억 규모 가상자산을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6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 국내 첫 매도 사례다.

5일 코인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매도계획을 공시했다. 매도는 업비트와 코빗을 통해 진행되며, 매도 기간은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다.

매도 대상은 △비트코인(BTC) 10개 △이더리움(ETH) 300개 △리플(XRP) 20만 개 △에이다(ADA) 4만 개다. 지난달 31일 기준 평가 가격은 41억119만 원이다.

코인원 측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매도"라고 목적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첫 매도 사례가 나온 것이다. 기존에는 자금세탁 우려 등으로 거래소 자체 보유자산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도가 가능해졌다.

비영리법인의 매도 목적은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기타 법정 의무 채무 불이행 우려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는 반드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계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은행·거래소·법인 간 중첩적인 고객확인이 필요하다.

매도 대상 종목도 제한된다. 법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중 3곳 이상에 상장되고, 반기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위 내에 포함된 종목만 매도할 수 있다. 매도 전에는 목적과 기간, 거래소, 자산 종류 및 수량 등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넥스블록텔레그램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에이브
    • 146,100
    • -1.42%
    • 아발란체
    • 13,340
    • -0.89%
    • 비트코인캐시
    • 715,000
    • +3.7%
    • 비앤비
    • 920,500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1.81%
    • 비트코인
    • 101,467,000
    • -0.7%
    • 컴파운드
    • 26,380
    • -4.52%
    • 멀티버스엑스
    • 5,690
    • -1.47%
    • 이더리움네임서비스
    • 8,395
    • -2.61%
    • 이더리움클래식
    • 12,250
    • -1.45%
    • 이더리움
    • 3,095,000
    • -0.51%
    • 지엠엑스
    • 9,610
    • +1.21%
    • 노시스
    • 180,000
    • -1.85%
    • 일루비움
    • 5,300
    • +0.09%
    • 쿠사마
    • 6,270
    • -1.57%
    • 체인링크
    • 13,070
    • -1.43%
    • 메티스다오
    • 4,343
    • +0.35%
    • 팍스골드
    • 6,947,000
    • +1.08%
    • 솔라나
    • 123,800
    • -2.9%
    • 연파이낸스
    • 3,713,000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